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연구개발비의 상각방법

법인46012-2344 (2000. 12.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2344
회신일
2000. 12.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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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출한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해야 하므로, 미상각잔액을 2000년에 전액 손금산입할 수 없다. ‍​​‌​‌​​‌​​​​​​1998.12.31 개정으로 이연자산 평가를 규정한 시행령 제77조가 신설됐으나, 그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지출분부터 적용되고 시행 당시 종전 제38조에 따른 이연자산 미상각잔액은 종전 규정에 의하도록 부칙에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 전 지출분은 남은 금액을 한번에 비용처리하지 못하고 계상연도부터 5년 균등상각 방식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

【요지】

1998.12.31 이전에 지출한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는 것임.

【전문】

1. 질의사항

○ 12월말 법인이 연구개발비를 다음과 같이 계상한 경우 미상각잔액에 대하여 2000년에 전액 손금 산입 가능한 것인지 여부

장부계상연도

계상액

손금산입액

미상각잔액

′98

′99

1998

500

100

100

300

1999

500

100

400

2000

500

50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이연자산의 평가】

①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3. 연구개발비 : 신제품ㆍ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창업비ㆍ개업비 및 연구개발비의 경우 법인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기간 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99. 12. 31 단서신설)

3.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98. 12. 31 개정)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이연자산평가방법은 그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한 방법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자산의 가액부터 적용하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이를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99. 12. 31 신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연자산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연자산평가조정명세서 및 이연자산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9. 12. 31 개정)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98.12.31 대통령령§15970호 개정전>

4.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94. 12. 31 개정)

○ 부칙 <1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

제8조

⑤ 제7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 및 발생되거나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③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미상각잔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99.12.31 대통령령 제16658호>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9조ㆍ제62조 제1항ㆍ제77조 및 대통령령 제15970호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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