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자산 공급업자가 시설대여 회사에게 별도의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46015-2050 (2000. 8.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2050
- 회신일
- 2000. 8. 22.
- 소관
- 국세청
리스물건 공급업자가 제품 대가와는 별도로 시설대여(리스)회사에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일정액의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리스회사가 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다. 사안은 리스회사(가)가 공급업체(다)로부터 리스물건을 매입해 이용자(나)와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가 (나)에게 유리한 리스조건을 만들도록 (가)에게 물품가격과 별도로 Blind Discount(수수료)를 제공한 것으로, 이는 (다)가 (나)에게 추가로 주는 할인의 성격을 띤다. 이처럼 재화·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라 리스회사가 별도로 받는 금전이라면, 이른바 무상 리스 수수료 같은 부수 금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요지】
리스자산 공급업자가 지급받은 제품의 대가와는 별도로, 시설대여 회사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리스회사인 당사(가)는 지난 6. 9자로 리스물건의 공급업체인(다)에게 제품가 격을 지불하고 해당 물건을 인수하였으며 리스이용자(나)와는 물건 인도와 동 시에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였음.
- 이 과정에서 (가)는 (다)에게 물품가격을 지불하였고 (다)는 (나)에게 물건 인 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나)는 (다)에게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였음.
- 특히 (다)는 (가)에게 물품가격과 별도로 수수료 명목의 Blind Discount를 (가) 에게 제공하였는데 이 수수료는 (가)로 하여금 리스조건을 (나)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결국 (다)가 (나)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할인의 성 격을 띄고 있음.
(질의사항)
- 이 경우 (가)는 (다)의 Discount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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