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리스이용자에게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0161 (2001. 9.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161
- 회신일
- 2001. 9. 8.
- 소관
- 국세청
리스회사 자금으로 선박을 수입하며 세관장이 공급받는 자를 리스회사로 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사후에 리스이용자로 수정발행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58조 제7항의 위탁판매 등 세금계산서 교부 특례에 따르면,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공급자·세관장이 그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따라서 리스이용자가 당해 시설을 직접 인도받는 때에는 리스이용자가 재화를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요지】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및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당해 리스이용자가 공급자 등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리스회사의 리스자금으로 선박을 수입함에 있어 당초에 세관장이 공급받는 자를 리스회사로 하여 수입세금계산서(영세율)를 발행하였으나 사후에 리스이용자인 당사로 수정하여 발행할 수 있는지 등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8조 제7항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당해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997.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22601-2122,1986.10.25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시설대여 회사로부터 시설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는 것으로 보아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 간세1235-3048,1977.09.12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가 국내에서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에게 재대여(Sub Lease)할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시설 등을 대여받아 당해사업자에게 당해 시설 등을 세관장이 직접인도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대여받을 그 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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