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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688 (2014. 8.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688
회신일
2014. 8.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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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용 기자재를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며 부담한 부가가치세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라 농어민에게 환급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라도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자재는 환급받을 수 없다. ‍​​‌​‌​​‌​‌​​​​인삼 해가림 시설용 철재 지주대가 별표 5 제6호 '인삼재배용 지주목·차광망·차광지 및 은박지'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사안으로, 환급 대상은 규정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품목에 한정되는 열거주의 방식이다. ‍​​‌‌‌‌​​‌‌‌​​‍‌‌‌‌​​​‌‌‌‌‌​따라서 농자재 부가세 돌려받기가 가능한지는 해당 기자재가 별표에 직접 규정돼 있는지로 판단하며, 목록에 없으면 용도가 같아도 환급되지 않는다.

【요지】

농업용 기자재 특례규정에 열거된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으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는 농가보조사업의 하나인 인삼내재해시설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로 해가림 시설에 사용되는 파이프를 공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의 6.인삼재배용 지주목 에 ‘철재 지주대’가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

2. 별표 6의 어업용 기자재

<별표>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제7조제1호 관련)

2.농업용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재배용에 한한다)

6.인삼재배용 지주목 ․ 차광망 ․ 차광지 및 은박지

○ 서면3팀-2064, 2007.07.24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6조에 규정한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법」제3조 제4항에 규정하는 일반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3조 ·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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