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688 (2014. 8.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688
- 회신일
- 2014. 8. 4.
- 소관
- 국세청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용 기자재를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며 부담한 부가가치세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라 농어민에게 환급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라도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자재는 환급받을 수 없다. 인삼 해가림 시설용 철재 지주대가 별표 5 제6호 '인삼재배용 지주목·차광망·차광지 및 은박지'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사안으로, 환급 대상은 규정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품목에 한정되는 열거주의 방식이다. 따라서 농자재 부가세 돌려받기가 가능한지는 해당 기자재가 별표에 직접 규정돼 있는지로 판단하며, 목록에 없으면 용도가 같아도 환급되지 않는다.
【요지】
농업용 기자재 특례규정에 열거된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으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는 농가보조사업의 하나인 인삼내재해시설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로 해가림 시설에 사용되는 파이프를 공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의 6.인삼재배용 지주목 에 ‘철재 지주대’가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
2. 별표 6의 어업용 기자재
<별표>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제7조제1호 관련)
2.농업용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재배용에 한한다)
6.인삼재배용 지주목 ․ 차광망 ․ 차광지 및 은박지
○ 서면3팀-2064, 2007.07.24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6조에 규정한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법」제3조 제4항에 규정하는 일반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3조 ·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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