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연락사무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8 (2004. 6.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8
회신일
2004. 6.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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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거주자가 일본에서 개설한 전자상거래 쇼핑몰로 통신판매하고 그 대금만 한국 내 연락사무소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일본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연락사무소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는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규정하는데, 단순히 대금 영수와 거래처 관리만 하는 연락사무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외국 쇼핑몰의 대금만 한국 계좌로 받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장소에서 재화의 인도 등 거래의 일부가 실제로 이루어지면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다. ‍​‌​​‌‌‌​​‌‌​‌또한 비거주자에게 소득세법 제120조나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도 없는 것으로 본다.

【요지】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장소에서 거래의 일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일본에 거주하는 자가 일본에서 전자상거래(쇼핑몰)을 개설하고 쇼핑몰을 통해 통신판매(국제우편으로 배송)하면서 그 대금을 신용카드결제대행회사로부터 한국에 있는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록한 연락사무소 명의로 된 한국내 은행계좌로 입금받아 일본으로 송금한 경우 한국내 연락사무소를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41, 2000.1.27

재화를 공급(인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따라 재화의 공급업무에 수반되는 대금의 영수 및 거래처의 관리만을 하는 장소(연락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에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장소에서 거래의 일부(재화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장소는 동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22601-1396, 1985.7.24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35조 (현행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56조 (현행 제94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5항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 · 법인세법 제56조 · 소득세법 제120조 · 소득세법 제13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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