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사무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8 (2004. 6.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8
- 회신일
- 2004. 6. 11.
- 소관
- 국세청
일본 거주자가 일본에서 개설한 전자상거래 쇼핑몰로 통신판매하고 그 대금만 한국 내 연락사무소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일본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연락사무소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는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규정하는데, 단순히 대금 영수와 거래처 관리만 하는 연락사무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외국 쇼핑몰의 대금만 한국 계좌로 받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장소에서 재화의 인도 등 거래의 일부가 실제로 이루어지면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다. 또한 비거주자에게 소득세법 제120조나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도 없는 것으로 본다.
【요지】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장소에서 거래의 일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일본에 거주하는 자가 일본에서 전자상거래(쇼핑몰)을 개설하고 쇼핑몰을 통해 통신판매(국제우편으로 배송)하면서 그 대금을 신용카드결제대행회사로부터 한국에 있는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록한 연락사무소 명의로 된 한국내 은행계좌로 입금받아 일본으로 송금한 경우 한국내 연락사무소를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41, 2000.1.27
재화를 공급(인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따라 재화의 공급업무에 수반되는 대금의 영수 및 거래처의 관리만을 하는 장소(연락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에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장소에서 거래의 일부(재화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장소는 동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22601-1396, 1985.7.24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35조 (현행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56조 (현행 제94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5항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 · 법인세법 제56조 · 소득세법 제120조 · 소득세법 제13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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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해당 여부
본사 지시에 따라 대금 영수·거래처 관리만 하는 연락사무소는 부가가치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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