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의 거주자 구분시 출자지분 100%의 의미 등
서면법규과-133 (2014. 2.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법규과-133
- 회신일
- 2014. 2. 11.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를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의 합계로 보유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는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직원을 거주자로 보는 특례를 두는데, 여기서 100% 출자에는 직접출자뿐 아니라 간접출자까지 합산한 비율이 포함된다. 따라서 해외 주재원 거주자 여부를 따질 때, 주재기간 종료 후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면 파견기간이나 외국 영주권 취득과 관계없이 거주자에 해당한다.
【요지】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의 합계액이 100분의 100인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거주자로 보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A법인은 해외현지법인에 주재원을 파견하고 있으며, 주재원 파견지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해당 주재원의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다음 사례와 같이 주재원을 파견하고 있음
<사례1>
・ 회사의 명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주재기간(5년) 종료 후 한국에 귀임할 예정
・ 주재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해외에서 거주
・ 한국에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으며 해외에서 사용하고 남은 여유자금을 한국 예금계좌로 송금
<사례2>
・ 회사의 명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주재기간(5년) 종료 후 한국에 귀임할 예정임
・ 주재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해외에서 거주
・ 한국에 주재원 명의 부동산 보유
2. 신청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에서 규정하는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를 출자한 경우”에서 100% 출자에 간접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 내국법인이 100%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의 거주자 판정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 기본통칙 1-3…1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 · 소득세법 제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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