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외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9 (2004. 6.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9
회신일
2004. 6.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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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에 고용되어 국외에 파견된 근로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면 그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은 국외원천소득이므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고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 제1조는 거주자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게만 납세의무를 지우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주소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다만 시행령 제3조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직원을 거주자로 보고, 기본통칙 1-5는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이 인정되면 파견기간·외국 국적·영주권과 무관하게 거주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가족이 외국에 있는 경우 세금 문제는 결국 생활관계 전반을 따져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질의의 경우 가족이 뉴질랜드에 있고 국내에 연고자나 재산이 없다는 점이 비거주자 판정의 주요 근거가 된다.

요지

내국법인의 근로자로서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족은 뉴질랜드에 있고 한국에 연고자나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국인이 내국법인에게 고용되어 일본건설회사에 파견을 나간 경우 당해 한국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기본통칙 1-5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⑦ 법 제119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급여를 말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2.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나. 유사 사례

○ 소득46011-21351(2000.11.2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으로, 질의의 재외 국민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소지자가 여기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나. 유사 사례

○ 소득46011-59(1999.09.18)

거 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영주권을 가진 재일동포가 가족 및 생활근거지를 일본에 두고 있고 국내에 주소가 없으며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해당함

○ 국업46017-567(2000.11.30)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한 내국인에 대한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생활근거지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비거주자에 해당되고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내국인이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임

○ 소득46011-483(2000.04.22)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 국조1234-1220(1976.05.26)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 외국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급여는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 소득세법 제119조 · 소득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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