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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의 주식 판정시 주주1인의 정의 및 특수관계 판정 기준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9 (2004. 3.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9
회신일
2004. 3.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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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주식을 소유한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에는 개인뿐 아니라 법인주주도 포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은 주주 1인과 그와 친족·특수관계에 있는 기타주주가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 주식 합계액을 당시 기준 100분의 3 이상(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소유하면 대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을 과세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서 '주주 1인'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문언이 없으므로, 주식을 팔 때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법인이 주식을 소유한 경우 그 법인주주도 주주 1인에 포함해 특수관계인 지분과 합산한다.

【요지】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에는 법인주주를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 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 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개정 1994.12.31., 1998.12.31>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 (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 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 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과 소유주식수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 소득세법 제94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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