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008 (2011. 8.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008
- 회신일
- 2011. 8. 30.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건설용역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이란 건설산업기본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등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질의 사안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가진 하도급사가 국민주택에 홈네트워크를 제품 80%·설치용역 20% 비율로 납품·설치하되 제품은 직접 제조하지 않고 ODM으로 공급하는 경우로, 국민주택 홈네트워크 부가세 면제가 되는지가 쟁점이다. 따라서 이 거래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때에 한해 면세된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건설용역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B사(하도급사)는 A사(건설사, 발주자)에게 국민주택 규모에 대하여 홈네트워크 납품 및 설치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계약내용에 따르면 홈네트워크 제품 공급이 80%, 설치 용역이 20% 정도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음
- B사가 공급하는 홈네트워크 제품은 직접 제조하지 않으며, ODM방식으로 제조 되고 있으며, B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음
2. 쟁점
상기 B사의 경우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면세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관련 문서
공동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 건설용역을 주택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공사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소방시설 감리업 등록자가 제공하는 공사감리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배관을 교체하는 보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여부
기존 완성 아파트 배관 교체 보수공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 대상이 아니어서 과세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제공하는 지구단위계획 용역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국민주택 설계용역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
건축물 시공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건설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매입가액→예정공급가액→예정사용면적비율 순 안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