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008 (2011. 8.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008
회신일
2011. 8.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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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건설용역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이란 건설산업기본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등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질의 사안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가진 하도급사가 국민주택에 홈네트워크를 제품 80%·설치용역 20% 비율로 납품·설치하되 제품은 직접 제조하지 않고 ODM으로 공급하는 경우로, 국민주택 홈네트워크 부가세 면제가 되는지가 쟁점이다. ‍​​‌​​‌​​​‌​​​따라서 이 거래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때에 한해 면세된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건설용역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B사(하도급사)는 A사(건설사, 발주자)에게 국민주택 규모에 대하여 홈네트워크 납품 및 설치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계약내용에 따르면 홈네트워크 제품 공급이 80%, 설치 용역이 20% 정도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음

- B사가 공급하는 홈네트워크 제품은 직접 제조하지 않으며, ODM방식으로 제조 되고 있으며, B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음

2. 쟁점

상기 B사의 경우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면세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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