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자등록 및 경기장 운영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661 (2012. 6.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661
- 회신일
- 2012. 6. 8.
- 소관
- 국세청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규정된 사업을 공급하는 경우,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은 본관·강서분관·학생수영장의 예산·지출·세입 업무를 본관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어, 여러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묶어 총괄 장소인 본관을 사업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업무 총괄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만으로 나머지 두 장소를 함께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요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은 서울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해당하며, 아래의 사업장에 대해 1개의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음
(1) 사업장 현황
- 학생체육관(본관) : 서울 송파구 잠실동(관람 가능한 실내경기장)
- 강서분관 : 서울 양천구 신월동(수영장, 관람할 수 없는 체육관)
- 학생수영장 : 서울 송파구 잠실동(서울시 소유, 교육장소로만 활용)
(2) 위 각 사업장의 예산, 지출, 세입 등의 업무 총괄은 본관에서 일괄 처리
나. 각 사업장의 사용현황
(1) 본관은 경기장운영업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장으로 운영되며
(2) 강서분관은 경기관람석이 없어 주 교육장소로 활용(면세) 또는 외부인에 개방(과세)
다. 체육시설 사용료
(1) 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에 의거 수입금이 발생한 때에는 수입금의 전액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금고에 납부하며,
(2) 본관(면세사업장)은 부속시설(매점, 식당 등)을 제외한 모든 각종경기, 행사 등 부가가치세 면세로 처리하여, 사용료 정산을 공문처리(영수증 대체)하고 계산서 발행은 하지 않음
(3) 강서분관은 외부대관 및 지역주민 시설사용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질의1) 업무 총괄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으로 나머지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위 본관의 경우 경기 관람석이 있는 경기장을 운영하면서 외부행사(운동경기, 각종대회, 행사 등)을 대관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될 수 있는 지 여부
(질의3) 정산명세서에 의한 고지서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용도로 사용가능한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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