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 해당 여부

재산세과-1078 (2009. 12.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078
회신일
2009. 12. 2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나, 소유권 자체는 출자자에게 유보한 채 토지사용권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현물출자로 보는 경우에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자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과세한다. ‍​​‌‌​‌​‌‌​​‌​‍‌​​‌​​‌‌​​​‌‌다만 甲·乙·丙·丁 등 가족이 공동 임대사업을 하며 땅을 넣더라도, 토지소유권을 조합에 이전하지 않고 손익분배비율만 토지면적 비율로 약정한 경우처럼 소유권 출자인지 사용권 출자인지는 조합계약 내용과 거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소유권 자체는 출자자에 유보한 채 사용권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 , 乙, 丙, 丁(母子 관계)은 A, B 토지를 아래와 같이 소유하고 있으며, 지상건 물 멸실 후 4인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예정임

소유자

A(100㎡)

소유자

B(400㎡)

소유자

A+B(500㎡)

甲

50%

+

甲

25%

⇒

甲

30%

乙

50%

乙

25%

乙

30%

丙

25%

丙

20%

丁

25%

丁

20%

- A, B토지는 연접하며 개별공시지가는 거의 유사함

- 건 축비 부담비율, 손익분배비율 및 신축건물에 대한 지분비율은 A, B 토지 소유면적 비율에 따라 약정함

- 토지 소유권은 4인에게 그대로 유지됨

○ 질의내용

- 위와 같이 4인이 공동사업을 약정하는 경우 양도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이하 생략

○ 재산세과-623, 2009.11.03.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소유권 자체는 출자자에 유보한 채 사용권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재산세과-1138, 2009.06.09.

공동사업자(부동산임대업)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토지를 현물출자하지 않고 토지사용권의 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434, 2004.09.15.

특수관계자(父子)인 두 사람이 각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사업자 로 등록하여 골프연습장(서비스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일46014-2102, 1999.12.13.

1.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동사업에 출자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2. 생략

○ 심사양도2004-0019, 2004.07.20.

(1) 특 정자산이 조합에 현물출자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기 위 하여는 조합원이 약정한 조합계약에 의하여 당해 자산이 조합에 출 자되어야 하고, 그 출자된 자산은 조합체의 합유물로 그 처분 시 합 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등 처분에 일정한 제한이 있으며 ,

조 합에 대한 출자가 있다고 해서 항상 그 자산이 조합자산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소유권자체는 출자자에 유보한 채 사용권만을 출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바, 대체물이나 소비물의 출자라면 언 제나 그 소유권자체를 출자하여 공동소유(합유)로 한다는 의사가 있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지만,

비 대체물이나 비소비물에 관하여는 극히 낮은 평가액이 붙어있는 등 특 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자체의 출자로 추정하기보다는 소 유권 자체는 출자자에 유보한 채 토지의 사용권만 출자한 것으로 보 는 것이 동업관계의 실질내용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 (대법 84누549 , 1985.02.13)

(2) 청 구인과 청구외 노○○은 토지를 현물출자 한다는 약정은 하지 않 은 채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토지소유권을 공동사업체(조합)에 이전하지 아니하였으며, 공동사업계약 시점의 소 유자별 토지가액 비율이 72%:28%이나 손익분배비율을 토지면적 비율에 의한 52%:48%로 한 것과 노○○에게 청구인 소유토지의 무 상사용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점, 대차대조표상 토지를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점이 확인되고 있는 바,

토지를 공동사업(조합)에 출자하였는지 여부는 어떠한 형태든지 토 지소유자의 출자의사가 있어야 할 것이나 그 의사가 명백히 나타나지 않는 경우라면 그 사업의 종류 및 형태, 소득분배비율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가려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과 청구외 노○○의 공동사업 형태를 보면, 쟁점토지의 가치와는 무관하게 토지면적비율에 의해 소득분배비율이 정하여졌음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나타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토지만을 임대한 경우가 아닌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건 물부분이 직접적인 수익의 원천이 되는 반면 그 부속토지는 지상권 으로서의 기능만으로 동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점과

주 택신축판매업이나 부동산매매업에 사용된 토지가 조합체에 의해 통제되는 경우와 달리,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조합체에 이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합체의 합유재산이라 보기 어 렵다 할 것으로, 청구인이 소유 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 하였다고 하기보다 사용권을 출자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88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