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

재조세46019-104 (2003. 3.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조세46019-104
회신일
2003. 3.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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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신고·납부한 뒤 고충청구를 통해 누락되었던 장애자공제를 반영받아 감액 경정결정으로 지급하는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그 경정 결정일이 된다. ‍​​‌​‌​​‌​​​‌​​국세기본법 제54조에 따라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취소함으로 인한 환급금 권리의 소멸시효는 당초 납부일이 아니라 경정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진행하기 때문이다. ‍​​‌​‌​​​​​​​​‍‌​​‌‌‌‌‌​‌‌‌‌사안은 1994년 상속개시 후 1995년 자진신고 및 조사결정 추가고지·연부연납을 거친 뒤 2002년에서야 여동생 2명이 장애자에 해당함을 알고 고충청구한 경우로, 뒤늦게 장애인공제를 받아 세금을 돌려받는 상황에서도 소멸시효는 경정 결정일부터 기산된다.

【요지】

상속세 신고납부 후 고충청구에 의해 장애자공제를 받아서 감액 경정결정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그 경정 결정일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일 자 별

사 실 내 용

1994. 10.

상속개시

1995. 4.

상속세를 자진신고하고 20백만원 납부

1995. 11.

세무서장이 상속세 조사결정하여 400백만원을 추가고지

1995. 11.

상속세 연부연납 1회 납부(80백만원)

1996. 11.

상속세 연부연납 2회 납부(140백만원)

1997. 6.

상속세 연부연납 3회 납부(180백만원)

2002. 9.

당초 상속세 신고시 여동생 2명이 장애자로서 장애자공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누락한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고

세무서에 고충 청구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경정결정을

하여 환급하고자 하는 단계에서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소멸

시효가 문제가 됨.

(질의내용)

국세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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