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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연금소득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98 (2006. 5.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98
회신일
2006. 5.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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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가입자가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않았다면, 연금소득 계산 산식의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은 연금저축 불입 원금 전액이 된다.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4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제3항의 산식(연금소득=연금수령액×{1−(초과불입 누계액÷연금지급개시일 현재 원리금합계액)})으로 연금소득을 계산하도록 정하는데, 소득공제 안 받은 연금저축은 분자인 초과불입 누계액이 원금 전액이 되어 과세 대상 연금소득이 그만큼 축소된다. ‍​​‌‌‌​​‌​‌​​‌이는 당시 조특법상 연 3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상태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서면1팀-880, 2005.7.20. ‍‌‌‌​​​​‌​‌‌​​동지).

【요지】

연금저축가입자가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않았다면 실제 소득 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은 연금저축 불입액(원금) 전액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의 2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 가입하였으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혀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저축불입 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의 산식 중 분모는 원리금 합계액이고 분자는 불입한 원금 합계액이므로 동 계산산식에 의해 연금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소득세법 제20조 의 3

【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12.29. 신설)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동조 제3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연금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의 2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연금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과 「소득세법」 제51조 의 3 제1항 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불입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2005.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저축가입자가 실제로 당해 소득을 지급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2000.12.29.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③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연금저축의 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금수령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12.11. 개정)

연금소득 = 연금수령액×{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의 2

【연금저축의 범위 등】

② 법 제86조의 2 제3항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라 함은 연금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합계액을 말한다. (2000.12.29. 신설)

③ 법 제86조의 2 제4항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0.12.29. 신설)

1.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약하는 경우 : 총지급액 (2000.12.29. 신설)

2.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 총지급예상액

○ 서면1팀-880, 2005.07.20.

소득세법 제20조 의 3 제1항 제4호의 연금저축에 대한 연금소득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의 2 제3항의 계산방식에 의하는 것이며, 이때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않았다면 “실제 소득 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은 연금저축 불입액 전액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 소득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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