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알선수수료와 구분하여 받는 여행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2 (2004. 3.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2
- 회신일
- 2004. 3. 2.
- 소관
- 국세청
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숙박비·주요방문지 입장료·식대 등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여행경비 전액을 관광객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반면 비용 종류별 금액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 전액이 여행사 부가세 과세표준이 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상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식사대·운송비 등은 대가관계가 없어 제외된다. 다만 회계계정상 수탁수입·수탁경비가 용역대가인지 수탁받아 지급되는 것인지는 거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 숙박비, 주요방문지의 입장료, 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여행용역 계약내용이 다음과 같을 경우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 전체인지 아니면
알선수수료인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99.12.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삼46015-12047, 2003.12.31
【질의】
당사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국내 및 국외로의 관광객을 모집하여 관광객 각자로부터 관광지에의 왕복 운임(철도, 전세버스, 항공운임)과 관광 현지에서의 숙박 및 교통비 등의 여행 실비 이외에 당사의 여행알선용역수수료를 포함한 일체의 경비를 관광객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이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이 되는 바, 순수한 여행알선 용역에 대한 수수료만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부가46015-1989, 1993.08.14.)를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1989(1993.08.14)호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여,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식사대, 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회계계정상 수탁수입 또는 수탁경비가 용역대가인지, 또는 수탁받아 지급되는 것인지 여부는 그 거래실질에 따라서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1265-2713, 1984.12.19
관광사업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 숙박비, 주요방문지의 입장료, 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관련 문서
여행업 영위시 세금계산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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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알선수수료와 숙박비·교통비를 구분 계약해 받으면 그 경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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