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9 (2004. 12.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9
회신일
2004. 12.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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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엔지니어링업체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면세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안은 건축사 등록자(갑)가 국민주택 설계 중 냉난방·위생·소방시설 등 기계설비·조명·전력 설계를 전문엔지니어링업체(을)로부터 공급받는 경우로, 건축사가 아닌 업체가 맡은 설계 부분은 면세되지 않고 과세된다.

【요지】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면세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이하 "갑")가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일부를 전문엔지니어링 업체(이하 "을")로부터 냉난방, 위생, 소방시설 등과 관련된 기계설비, 조명, 전력 등의 설계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을"이 공급한 설계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45, 2004.10.06

귀 질의의 경우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삼46015-11107, 2003.07.11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대통령령 제17829호(2002.12.30)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개정규정은 2003.7.1 이후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국민주택 공사감리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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