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의 정부출연금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서면2팀-1368 (2004. 6.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1368
- 회신일
- 2004. 6. 30.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이 국가와 협약을 맺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그 연구개발비를 국가로부터 출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정부출연금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제7호에 근거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따라 지급받는 출연금을 비영리법인의 과세 대상 수익사업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서면2팀-1368). 따라서 연구비 정부지원금에 대한 세금을 우려하는 비영리 연구기관은 이 출연금을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는 당시 법인세법 수익사업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비영리법인이 국가와 협약을 맺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동 연구개발비를 국가로부터 출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 연구원(비영리법인 연구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규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7호
【관련법령】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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