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연구기관의 정부출연금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서면2팀-1368 (2004. 6.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368
회신일
2004. 6.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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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이 국가와 협약을 맺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그 연구개발비를 국가로부터 출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정부출연금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제7호에 근거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따라 지급받는 출연금을 비영리법인의 과세 대상 수익사업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서면2팀-1368). ‍​​‌‌‌‌​‌‌​‌‌‌‍‌​​​‌​​‌​‌‌​‌따라서 연구비 정부지원금에 대한 세금을 우려하는 비영리 연구기관은 이 출연금을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는 당시 법인세법 수익사업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비영리법인이 국가와 협약을 맺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동 연구개발비를 국가로부터 출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 연구원(비영리법인 연구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규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7호

【관련법령】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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