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통령 영어봉사장학생에게 지급하는 활동비 등의 과세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60 (2008. 7.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60
회신일
2008. 7.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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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 프로그램에 따라 국·공립학교에서 영어보조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활동비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이는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이며, 장학금이라는 명칭에도 근로 제공의 대가인 이상 근로소득으로 구분된다. ‍​​‌​​​​‌​​‌​‌‍‌​​‌‌‌‌‌‌‌​​​다만 이 외국인 대학생 활동비 세금의 국내 과세 여부는 소득세법만으로 확정되지 않고, 해당 장학생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요지】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 프로그램”에 따라 국・공립학교에서 영어보조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활동비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여부는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농산어촌의 영어교육여건 강화 및 해외교포 자녀 또는 한국학 관련 전공 외국인 대학생 등이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 프로그램」을 추진

질의) 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장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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