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서면-2020-국제세원-3289[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13] (2020. 8.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0-국제세원-3289[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13]
회신일
2020. 8.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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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거주자인 비거주자를 중국 현지에서 채용해 전적으로 중국 내에서만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내국법인이 지급하더라도, 해당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호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을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으로 규정하므로, 급여를 누가 지급하는지가 아니라 근로가 어디에서 제공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질의 사안의 직원은 100% 중국 자회사에서 거래처 발굴·부품 단가 협의·품질 관리·시장 동향 파악 등 구매팀 업무를 중국 내에서만 수행했고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았으므로, 해외 직원 급여 국내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0, 2005. 10. ‍‌‌​‌​‌‌​​‌‌‌‌19.)를 참고한 회신이다.

【요지】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0, 2005. 10. 19.) 참고

- 비거주자인 중국현지인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요지

○ 중국 거주자인 비거주자를 중국 현지에서 채용하여 전적으로 중국에서만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내국법인이 지급할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중국 거주자를 현지 채용하여 질의법인의 100% 중국 자회사에서 중국 내에서 거래처 발굴, 부품 단가 협의, 품질 관리 협의, 중국 시장 동향 파악 등 구매팀 업무를 수행하게 함

○ 해당 직원은 전적으로 중국 내에서만 근로를 제공하고 국내에 거소 또는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급여는 내국법인인 질의법인이 지급함

3.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7. 국내원천 근로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4. 관련사례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852, 2017.03.28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합명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 해당여부는 당해 동업기업의 동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8-부동산-1137, 2018.09.06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는 동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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