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서면-2020-국제세원-3289[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13] (2020. 8.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0-국제세원-3289[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13]
- 회신일
- 2020. 8. 4.
- 소관
- 국세청
중국 거주자인 비거주자를 중국 현지에서 채용해 전적으로 중국 내에서만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내국법인이 지급하더라도, 해당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호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을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으로 규정하므로, 급여를 누가 지급하는지가 아니라 근로가 어디에서 제공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질의 사안의 직원은 100% 중국 자회사에서 거래처 발굴·부품 단가 협의·품질 관리·시장 동향 파악 등 구매팀 업무를 중국 내에서만 수행했고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았으므로, 해외 직원 급여 국내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0, 2005. 10. 19.)를 참고한 회신이다.
【요지】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0, 2005. 10. 19.) 참고
- 비거주자인 중국현지인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요지
○ 중국 거주자인 비거주자를 중국 현지에서 채용하여 전적으로 중국에서만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내국법인이 지급할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중국 거주자를 현지 채용하여 질의법인의 100% 중국 자회사에서 중국 내에서 거래처 발굴, 부품 단가 협의, 품질 관리 협의, 중국 시장 동향 파악 등 구매팀 업무를 수행하게 함
○ 해당 직원은 전적으로 중국 내에서만 근로를 제공하고 국내에 거소 또는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급여는 내국법인인 질의법인이 지급함
3.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7. 국내원천 근로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4. 관련사례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852, 2017.03.28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합명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 해당여부는 당해 동업기업의 동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8-부동산-1137, 2018.09.06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는 동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리베이트 대가의 손금산입여부 및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미국법인 지급 리베이트가 국내원천소득이면 제한세율로 원천징수
미국설계법인의 설계 용역의 소득구분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 설계법인의 설계비는 한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국내 비과세
국내사업장을 가진 일본법인간 합병시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을 합병 합병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내사업장 둔 일본법인간 합병 시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 국내사업장에 승계 불가
채권의 양도소득 및 보유기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및 원천징수의무 위임 가능 여부
채권 양도소득·보유기간이자, 투자중개업자가 원천징수하며 내국법인 재위임 불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방법 등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임대소득에 근로소득은 종합과세, 무관한 배당소득은 분리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