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현지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급여를 지급할 경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서면-2023-국제세원-1130[국제조세담당관-498] (2023. 5.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3-국제세원-1130[국제조세담당관-498]
- 회신일
- 2023. 5. 8.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미국 현지에서만 근로를 제공하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의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비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제119조의 국내원천소득만 과세하는데, 국내원천 근로소득은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를 말하므로 급여를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지급하거나 해외 계좌로 송금하더라도 근로제공지가 국외인 이상 국내원천소득이 되지 않는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제8항은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항공기 승무원의 급여, 내국법인 임원 자격으로 받는 급여,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예외로 규정하므로, 미국에서 일하는 직원 급여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근로자가 내국법인의 임원인지 확인해야 한다. 사안의 근로자는 한국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인 비거주자이고 미국 내 지사나 해외법인은 없다.
【요지】
국외에서만 용역을 수행하는 비거주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급여는「소득세법」 제119조제7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요지
○ 미국 현지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급여를 지급할 경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국내 비거주자(국적은 한국, 미국 영주권자)를 고용하여 근로자가 미국 현지에서 근로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급여는 내국법인이 근로자의 해외금융기관 계좌로 외화 송금하여 지급예정
- 내국법인에 소속된 근로자이며, 미국 내 지사 또는 해외법인은 따로 없음
3.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7. 국내원천 근로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 로서 받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⑧ 법 제119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급여를 말한다.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2.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한․미국 조세조약 제19조
【근로소득】
(1) 법인의 직원으로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보수를 포함하여, 피고용인으로서 제공한 노무 또는 인적용역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임금, 급여 및 이와 유사한 보수는 동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타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는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해서도 과세될 수 있다.
(2)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상기(1)항에 규정된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 타방 체약국에 의해서도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a) 동 개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미만의 단일기간 또는 기간 동안 동 타방 체약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b) 동 개인이 동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동 일방 체약국내에 보유 하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피고용인인 경우
(c) 고용주가 동 타방 체약국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이 동 보수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d) 동 소득이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경우
(3) 상기 (2)항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국제운수상 운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피고용인으로서 노무 또는 인적용역의 제공으로부터 동 개인이 취득하는 보수는, 동 개인이 동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정규승무원조의 일원인 경우에,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4. 관련사례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1, 2014. 8. 28.
내국법인이 국외에서만 용역을 수행하는 외국국적의 비거주자(내국법인의 임원은 제외)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급여는 「소득세법」제119조제7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 서면2팀-1063, 2008. 5. 30.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을 위하여 전적으로 미국 내에서 근로를 제공 하고 지급받은 대가(임원의 경우 제외)는 「소득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119조제7호에 따라 국내에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미국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및 「한·미 조세조약」제19조제1항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조약 제19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국내에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0, 2006. 6. 23.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를 채용하여 일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비거주자의 국외원천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조세협약 및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 서이46017-10154, 2003. 1. 22.
내국법인이 전적으로 일본내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는 현지인(소득세법상의 비거주자이며, 내국법인의 임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 동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조 · 소득세법 제11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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