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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재화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계산서에 날인하는 인감의 색상

서이46012-10984 (2002. 5.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984
회신일
2002. 5.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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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하는 계산서에 공급자의 인감을 반드시 날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인감이 붉은색이 아닌 검은색으로 인쇄·교부되더라도 계산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자·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공급가액, 작성연월일 등이며 인감 날인이나 그 색상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유사 부가가치세 해석례(부가46015-1774 등)에서도 공급자 인감 날인이나 공급자용(적색)·공급받는자용(청색)의 색상 구분은 필요적·임의적 기재사항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전산시스템으로 발행되어 도장 색깔이 검은색으로 나온 계산서라도 유효하다.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공급자의 인감을 반드시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종전에는 붉은색 인감을 날인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였으나, 전산시스템으로 발행ㆍ교부되는 계산서는 인감색상이 검은색으로 인쇄되어 교부되고 있는 바, 인감색상이 붉은색이 아닌 검은색으로 교부하는 경우 계산서의 효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ㆍ제211조의 2 및 제212조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1.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1996. 12. 31 개정)

5. 기타 참고사항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1998. 12. 28 개정)

2.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⑨ 법 제76조 제9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 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교부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당해 계산서의 그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 제9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774, 1998.8.7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급자의 인감은 반드시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부가46015-3450, 2000.10.10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의 직인 또는 도장을 반드시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부가46415-3558, 2000.10.17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을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공급자용(적색)과 공급받는자용(청색)을 구분하여 작성 후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받는자용(청색)을 교부하는 것이나 적색과 청색의 구분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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