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용역 및 공사계약관계에 있어 계약자 명의 여부
제도46011-11751 (2001. 6.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1-11751
- 회신일
- 2001. 6. 26.
- 소관
- 국세청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고유번호를 관리소장 명의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변경한 경우, 해당 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이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용역·공사 계약과 계산서 작성·교부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68조는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도록, 제163조는 사업자가 재화·용역 공급 시 계산서를 작성·교부하도록 규정한다. 관련예규(제도46011-10499)에 따르면 임대아파트는 사업주체·임대사업자·주택관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신규 분양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 사업주체의 번호를 사용하되 위탁관리한 경우에는 위탁관리회사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요지】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고유번호를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변경한 경우 사업자는 입주자 대표회의이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은 당해 사업자명의로 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아파트관리사무소 고유번호를 관리소장명의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명의로 변경되었음.
아파트에서 이루어지는 용역 및 공사계약관계에 있어 계약자 명의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와 위탁관리회사 명의 중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만약 위탁관리업체 명의로 계약을 하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계약자에게 환급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⑤ 국세청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③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⑤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 및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예규
○ 제도46011-10499,2001.04.09
귀 질의의 경우 관리소장 명의로 개인고유번호가 지정된 경우 기교부한 고유번호는 이번 고유번호 정비대상이며, 임대아파트는 사업주체(건설시공사), 임대사업자, 주택관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며,
신규입주 분양아파트의 고유번호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 사업주체(건설시공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나, 사업주체가 위탁관리회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관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3조 · 소득세법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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