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버섯쌀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216 (2001. 9.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216
회신일
2001. 9.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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찹쌀을 물에 불려 섭씨 121도 고온에서 60분간 살균한 뒤 버섯종균을 접종·약 2주간 배양한 버섯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은 이러한 버섯쌀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이 정한 면세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보았다. ‍​​‌​‌​‌​‌​‌​‌곡물에 종균을 접종해 장기간 배양하는 공정을 거친 이상 단순한 미가공 상태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같은 결론의 유사사례(소비46015-224, 2001.8.28)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 버섯쌀, 즉 배양한 곡물의 부가세는 면세가 아니라 과세 대상이 된다.

【요지】

찹쌀에 물을 불려 섭씨121도의 고온에서의 버섯쌀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224, 2001.8.28

찹쌀에 물을 불려 섭씨121도의 고온에서 60분간 살균한 후 버섯종균을 접종 배양한 후 약 2주간 배양한 귀 질의의 버섯쌀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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