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교도소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3 (2005. 3.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3
- 회신일
- 2005. 3. 23.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도소 등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재화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한 인도·양도를 말하며(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공급받는 자가 국가라는 이유만으로 면세되지는 않는다. 다만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등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서 정한 면세 대상 재화에 해당하면 그 자체로 면세된다. 따라서 나라에 물건을 팔 때 부가세가 붙는지는 공급 상대방이 아니라 공급하는 재화가 면세 대상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요지】
재화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교도소에 식용품․일용품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2 ~ 6호 생략
7. 도서신문잡지관보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2003. 5. 29 개정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세 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1988. 12. 26 개정)
○ 부가가치세법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