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받은 자가 조합 구성, 사업자등록시 1거주자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소득46011-21348 (2000. 11.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46011-21348
- 회신일
- 2000. 11. 21.
- 소관
- 국세청
시행사 부도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으면 그 조합을 1거주자로 보는 단체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반면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으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으로 본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가 정한 1거주자 요건(대표자·관리인 선임, 이익분배방법·비율 미확정)을 갖추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따라서 오피스텔 조합 사업자등록 시 분배 약정의 유무에 따라 단일 거주자 과세와 공동사업 과세로 갈린다.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대형오피스텔시행자의 부도로 인하여 오피스텔 분양받은 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조합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 오피스텔을 완성하고자 함
- 동 조합이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 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 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 이라 한다)
4.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외국법인” 이라 한다)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기타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③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라 한다)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 한다.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 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 (주) 1, 2>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 12. 22 개정) <☞ (주) 3>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1994. 12. 22 개정)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1994. 12. 22 개정)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1994. 12. 22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⑥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인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지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교부 및 승인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
【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①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의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한다.
②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는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와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282, 2000.2.28
1. 주택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임.
2.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동 단체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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