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회 명의로 소유하는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06 (2007. 10.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06
- 회신일
- 2007. 10. 30.
- 소관
- 국세청
1거주자로 보는 단체 명의로 소유하는 임야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의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이다. 사실관계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 정해지지 않아 1거주자로 보는 마을회가 1990년대에 취득한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 따라서 마을회 임야 양도세를 따질 때 재촌 임야라는 이유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3항 제8호 적용 여부를 물은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은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요지】
1거주자로 보는 단체 명의로 소유하는 임야는「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 정해지지 않아 1거주자로 보는 마을회가 임야를 소유하고 있음(1990년대에 취득)
○ 질의내용
①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인 마을회가 소유하는 임야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9 제3항 8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인 마을회가 소유하는 임야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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