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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97 (2007. 11.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97
회신일
2007. 11.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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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세율을 적용하되, 시행령 제168조 제1항은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양도 당시 취득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상속받아 이전등기 없이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자산 등을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1995년 등기 없이 매수해 보유하던 건물이 2006년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경우처럼, 등기 못한 부동산이라도 각호의 제외 요건에 해당하면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요지】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동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은 제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5년 11월 무주택 상태에서 인천시 중구 소재 주택을 9천만원에 갑으로부터 구입하였는데 토지 등기만 있고 건축물 등기는 되어 있지 않아 확인해 보니 건축물대장에 전소유주들인 을(65년 건축허가), 병(86년)만 등재되어 있고 본인에게 양도한 갑은 등재되어 있지 않음.

- 등기가 없는 상태로 매수하여 보유하던 중(96년부터 재산세 납부함) 2006년 인천 경제 자유구역 영종지구 개발사업에 편입되어 수용하게 됨.

- 2006.12.28. 토지 보상(토지공사로 등기 이전)을 받고 금년 2월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하였으며, 다시 지장물(건축물) 수용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질의내용

- 위의 경우에서 건물이 미등기양도에 해당하여 중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2.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3. 미등기양도자산 (2003. 12. 30.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② 생략

③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2000. 12. 29. 제목개정)

① 법 제104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 제89조 제1항 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제70조 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 (2006. 2. 9. 개정)

4.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005. 12. 31. 개정)

5.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2005. 2. 19.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868, 2006.04.07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 세율)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동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음.

○ 재일46014-1159, 1999.06.12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에서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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