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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공동주택위탁관리용역에 청소용역의 포함 여부

서삼46015-11454 (2003. 9.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454
회신일
2003. 9.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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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는 2003.12.31.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그 일반관리비에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포함하여 징수하는 경우 해당 청소비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아파트 관리비 청소비 부가세가 붙는지 궁금할 수 있으나, 청소용역은 면제 대상인 일반관리비와 구분되는 과세대상 용역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면제 규정이며, 이때의 면제는 2003.12.31.까지 적용되던 당시의 한시적 규정임에 유의한다.

【요지】

2003.12.31.까지 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일반관리비에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포함하여 징수하는 경우 당해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2000년~2002년도 중에 공동주택아파트 관리겸 청소용역을 제공하다가 폐업신고를 한 경우로서 공동주택 아파트 청소의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전국업체들이 국회에 모여 궐기를 하였으며 그 후 국세청에서 영세하다고 하여 2001.02.23일 당해 청소용역에 대하여 2001.06.30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문서와 2001.07월부터는 유보한다는 문서를 받은 바가 있는 바, 그 후 아파트 청소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었고 또한 어떠한 문서도 받은 사실이 없는 상태이오니 2001.06.30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것과 2001.07.01부터는 유보한다는 문서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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