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하는 주택이 '소형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82 (2006. 9.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82
- 회신일
- 2006. 9. 26.
- 소관
- 국세청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에서 정한 소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소형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6조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작은 주택 양도세 중과 여부를 확인하려는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820, 서면4팀-1689)을 붙여 회신하였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전제로 한 당시(2006년경) 해석이므로 현행 중과 규정·소형주택 요건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요지】
2주택자의 주택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1세대 3주택자가 소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형주택은 중과세하지 않는 것임
【전문】
귀하의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존의 질의회신문(서면4팀-820,2006,04,05
,서면4팀-1689,2005.09.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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