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시 다가구주택의 주택수의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2 (2004. 6.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2
- 회신일
- 2004. 6. 1.
- 소관
- 국세청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 적용을 위한 주택수 계산에서 다가구주택을 어떻게 볼지가 쟁점이다.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주택으로 주택수를 계산한다. 따라서 여러 가구로 구성되었더라도 통째로 거래되면 가구 수만큼이 아닌 1채로 산정되어 3주택 중과 여부 판정이 달라진다(소득세법 제10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
【요지】
주택수의 계산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2년 취득한 관악구 소재 단독주택 2003.3.31 양도
- 2002.6.14 일산구 다가구주택 취득(현재 소유중)
- 16년간 사실살 별거중인 남편 소유 부동산 대지 약 37평 2003.12.26 양도
본인은 위 2004.1.1현재 위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바 1세대 3주택이상 해당자가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3. 12. 30. 개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2003. 12. 30.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3. 미등기양도자산 (2003. 12. 30.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5조
【세 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4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8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 부 칙 (2003. 12. 30. 법률 제700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제2항 제3호의 2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6조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시행전에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95조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 1월 1일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003. 12. 30. 신설)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 (2003. 12. 30. 신설)
나. 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 (2003. 12. 3.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의 계산 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2003. 12. 30. 신설)
1. 다가구주택 :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택수를 계산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3. 12. 30.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 (1998. 4. 1 직제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3048,1994.11.28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 이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재산-261,2004. 2. 25.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시행당시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12.31 이전에 취득한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에는 동법 제64조, 제95조(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60%의 세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당해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 1월1일부터 2004년 12월31일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지방자치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 소득세법 제55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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