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동일세대원으로부터 2주택 상속받고 1주택 매입 후 상속주택 양도 시 중과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03 (2005. 12.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03
회신일
2005. 12.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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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세대를 이루던 부모로부터 2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그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을 중과 대상 주택 수에서 빼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특례는,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이 사망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안은 부 명의 A·B주택이 2005년 모에게 상속되고 모가 별도로 C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B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 중과세율 대상이 된다.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동 2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어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주택 양도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A주택 : 1988. 8.12. ○○구 ○○동 연립주택 부 명의 취득

B주택 : 2000. 2.26. ○○시 ○○동 아파트 부 명의 취득

A․B주택 : 2005. 1.16. 모 상속(부 사망) 취득

C주택 : 2005. 6.30. ○○시 ○○동 아파트 모 명의 취득

[질의사항]

○○시 ○○동 B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1세대 3주택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995. 12.30. 개정)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12.30. 후단신설)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3.12.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3개 이상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7.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2003.12.3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2003.12.30. 신설)

2. 공동상속주택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003.12.30.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263, 2005.11.18.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이나,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수지분을 소유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소유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임.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과세율적용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이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동 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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