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재산세과-490 (2011. 10.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490
- 회신일
- 2011. 10. 19.
- 소관
- 국세청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손금총액이 익금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사업연도 변경이 있더라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가 이러한 계속 적자난 회사 주식을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가중평균(3:2)이 아닌 순자산가치 단독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사안의 법인은 평가기준일(2011.6.1.) 직전 제22기(2008.10.1.~2009.9.30.)부터 제24기(2010년)까지 3개 사업연도가 모두 결손이었고, 사업연도 변경으로 제23기가 3개월(2009.10.1.~12.31.)에 불과했으나 역에 의해 계산한 3년 내 사업연도가 계속 결손이므로 제3호에 해당한다.
【요지】
역(歷)에 의하여 계산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증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에 따라 비상장주식 평가시 사업연도 의 변경이 있었고 사업연도별 각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의 총액에 따른 결손여부는 아래와 같음
* 제24기(2010.1.1. ~ 2010.12.31./12개월) : 손금총액이 익금총액을 초과하는 결손
* 제23기(2009.10.1. ~ 2009.12.31./3개월) : 손금총액이 익금총액을 초과하는 결손
* 제22기(2008.10.1. ~ 2009.9.30./12개월) : 손금총액이 익금총액을 초과하는 결손
* 제21기(2007.10.1. ~ 2008.9.30./12개월) : 익금총액이 손금총액을 초과
O 질의내용
-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 평가시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연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법인 에 해당하는지 여부(평가기준일 : 2011.6.1.)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개정 2010.2.18>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 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9.12.31, 2005.8.5, 2009.2.4>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개정 2004.12.31, 2005.8.5>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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