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마을회가 운영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상속46014-900 (2000. 7.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900
회신일
2000. 7.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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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은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이 예규는 마을회에 공동묘지와 성황당 부지를 증여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은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마을회 땅을 증여받아 이러한 무료 이용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목적 사업으로 본다는 취지다. ‍​​‌​​‌​​​‌​​​‍‌‌‌‌‌​‌​​‌‌​‌유사사례인 재삼46014-2157(1996.9.20) 등에서도 마을회가 경로당·공동창고·공동주차장을 운영하는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판단한 바 있다.

【요지】

공원ㆍ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마을회에 공동묘지와 성황당 부지를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157,1996.09.20 외

마을회가 경로당, 공동창고, 공동주차장을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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