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익법인 해당여부

재재산46014-26 (2001. 2.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46014-26
회신일
2001. 2.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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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문예회관연합회가 수행하는 공동예술사업 등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동 연합회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상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이는 문예회관 공익법인 인정 여부를 질의한 데 대한 국세청 해석례로, 예술·문화 분야의 공동예술사업이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다. 국세청은 해당 연합회가 수행하는 공동예술사업의 공익적 성격을 인정하여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다만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개별 사업의 실질에 따라 판단되므로 본 해석은 해당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전국문예회관연합회가 수행하고 있는 공동예술사업 등은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해당됨

전문

[ 질 의 ]

공익법인 해당여부 전국문예회관연합회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 증여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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