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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 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재산세과-1209 (2009. 6.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209
회신일
2009. 6.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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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해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된 토지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가 적용되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질의 사실관계는 2003.9.17. 대지를 취득하고 2009.5.31.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된 후 2009.6.4. 해당 공익사업이 사업인정고시된 경우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이면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는 당시 규정에 해당한다. 즉 토지 수용 세금 문제에서 협의매수가 고시일보다 앞섰다는 사정만으로 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해당 조항은 2008.12.31. 대통령령 제21195호 개정 규정으로, 부칙 제4조에 따라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요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 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규정이 적용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9.17. 대지를 취득함

- 2009.5.31. 위 대지가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됨

- 2009.6.4. 위 공익사업이 사업인정고시됨

○ 질의내용

- 사 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 된 위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 득세법 시행령( 2008.12.31. 대통령령 제21195호로 개정된 것)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1 ~ 2. 생략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4.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195호로 개정된 것)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4조(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8조의1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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