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 매매시 적용할 시가 및 최대주주 할증평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64 (2007. 10.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64
회신일
2007. 10.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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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는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에 의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근거하며, 그러한 정상 거래가격이 없어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 등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따라서 장외주식 거래 사이트의 매매 호가 자체가 곧바로 시가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시가 불분명으로 상증법을 준용해 평가하는 경우 당시 제63조 제3항에 따라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은 20%(발행주식총수 50% 초과 보유 시 30%, 중소기업은 각 10%·15%)를 할증한다.

【요지】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시가의 범위는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A)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의 계열사(비상장)로서 계열회사간 상호출자 해소 및 경영지배권 유지를 위하여 당사가 가지고 있는 계열회사(B사) 주식(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C, D)에게 매각할 예정임.

( 질문1 ) 당사(A)가 B사(비상장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인(C, D)에게 매각시 2007년도 중에 발생한 실제 매매 사례가액들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시가’로 인정되는지 여부

( 질문2 ) 당사(A)가 B사(비상장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인(C, D)에게 매각시 제이스톡( www.jstock.com ), 38커뮤니케이션( www.38stock.co.kr ) 등 인터넷 장외주식 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매매 호가 사례가액들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시가’로 인정되는지 여부

( 질문3 ) 상기 질문1, 2에서 매매사례가액 또는 호가를 시가로 인정하는 경우 시가산정방법

( 질문4 ) 상기 질문1, 2에서 매매사례가액 또는 호가를 시가로 인정하는 경우 당사가 B사 주식 매매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3항에 의거 최대주주 등의 주식 소유 지분에 따라 위 시가를 할증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의요지

-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매각시 적용할 시가 및 최대주주 할증평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2007. 2. 28.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5. 2. 19.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 12. 1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719, 2006.05.02

내국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 서면2팀-2625, 2004.12.1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의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의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비상장회사의 지배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은 소액주주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점을 반영하자는 취지로 현실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결과로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가산율은 30%를 적용하는 것임.

○ 제도46012-11896, 2001.07.04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2팀-2340, 2004.11.1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서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비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2팀-1223, 2005.07.27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당해 거주자가 최대주주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매입함에 있어, 동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제1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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