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
서삼46015-12044 (2003. 12.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2044
- 회신일
- 2003. 12. 31.
- 소관
- 국세청
장비임대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상 사업자는 대가 수령이나 공급 시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용역 공급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며, 3개월간의 토목작업 장비임대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거래처가 부도나 대금을 못 받아도 부가세를 내야 하는 부담은 대손세액공제로 완화될 수 있어, 상대방의 파산·강제집행이나 수표·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는 등 대손 사유가 확정되면 매출채권에 포함된 세액(당시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을 신고와 함께 증빙서류를 제출해 해당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차감받을 수 있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충남보령 우회도로 개설공사 하도급업체(수목건설)에 장비임대계약을 하고 3개월동안 토목작업한 사실이 있고 그 작업비를 지급할 것으로 알았는데 당해 하도급업체가 사전 부도계획을 하고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사실이 있는 바,
본인은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본 건으로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세금을 납부하여야하는지 여부와 그 법적근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1993. 12. 31 신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1999. 12. 28 단서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3. 12. 31 신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2000.12.29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0-1
【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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