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서면3팀-273 (2005. 2.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273
회신일
2005. 2.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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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중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 영수증 교부 대상인지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질의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면허가 없는 사업자가 아파트 입주자인 최종소비자에게 베란다 확장공사·세면대 교체 등 리모델링 용역을 제공한 경우 아파트 리모델링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지였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에 근거한 해석이다.

【요지】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면허가 없는 사업자가 아파트 입주자인 최종소비자에게 리모델링(배란다 확장공사, 세면대 교체작업 등)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의 2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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