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
재산세제과-1001 (2009. 6.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제과-1001
- 회신일
- 2009. 6. 8.
- 소관
-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재산세제과-1001)이다. 해당 특례는 출자를 통해 주식을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주식을 승계받아 양도하는 상속인에게까지 그 혜택이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따라서 물려받은 벤처기업 주식을 양도할 때 이 과세특례를 근거로 세부담을 줄일 수는 없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출자 과세특례#벤처기업 출자#상속받은 주식 양도#과세특례 적용 배제#주식 양도소득세#상속받은 벤처주식 매도 세금#물려받은 벤처기업 주식 양도#벤처 출자 주식 세금 혜택#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요지】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귀 질의와 같이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