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

재산세제과-1001 (2009. 6.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제과-1001
회신일
2009. 6.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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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재산세제과-1001)이다. ‍​​‌​‌​​‌​​​​​​해당 특례는 출자를 통해 주식을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주식을 승계받아 양도하는 상속인에게까지 그 혜택이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따라서 물려받은 벤처기업 주식을 양도할 때 이 과세특례를 근거로 세부담을 줄일 수는 없다.

【요지】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귀 질의와 같이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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