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해당 여부
재재산46014-104 (2003. 4.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재산46014-104
- 회신일
- 2003. 4. 17.
- 소관
- 국세청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일 현재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 사안의 창업투자회사는 1999년 11월 자본금 104억원으로 설립되었으나 2002년 3월 11일 창투사 등록증을 자진반납하고 일반금융회사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2년 7월 주주 A씨의 지분을 관계회사가 당초 취득가액에 30%를 더한 가격으로 인수하였다. 창투사 등록 반납 후 주식 양도세 면제 여부는 설립 당시가 아니라 양도일 현재의 등록 유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등록증 반납으로 등록이 말소된 이후의 양도분은 당시 규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일 현재 당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 질 의 ]
1. 상황
○○창업투자주식회사(이하 창투사라 함)는 1999. 11월에 설립되어, 설립시 자본금이 104억원으로 현재까지 동 자본금이 유지되고 있음. 동 창투사는 2002. 3. 11 창투사의 등록증을 자진반납하였으며 현재는 일반금융회사로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동 창투사의 주주인 A씨는 창투사가 등록증을 반납한 사실을 알고, 설립시 자본유치의 취지에 어긋남을 이유로 창투사에 자기지분의 인수(buy back)를 요청하자, 창투사는 2002. 7월에 창투사의 관계회사로 하여금 주주 A씨의 지분을 인수케 하였음
이 때 지분인수가액은 동 창투사의 재무재표상 순자산가액 등을 감안하여 당초 취득가액에 30%를 더한 가격으로 하였음
2. 질의
상기 내용과 같이 A씨가 창투사 설립시 최초로 투자한 지분을 창투사가 등록증 반납하고 일반금융회사가 된 이후에 양도한 경우 당해 지분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