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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주식을 상속받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여부

재산세과-2221 (2008. 8.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221
회신일
2008. 8.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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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당시 조특법 제14조는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이 정한 방식, 즉 기업 설립 시 자본금 납입이나 설립 후 7년 이내의 유상증자·잉여금 자본전입·채무 자본전환으로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한해 특례를 적용하고, 타인 소유 주식·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벤처 주식을 물려받아 파는 경우처럼 상속에 의한 취득은 이러한 출자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례 대상 주식이 아니다.

【요지】

벤처기업의 주식을 상속받아 취득한 주식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임

【전문】

□ 질의 요지

○ 사실 관계

- 2000.11.14 벤처기업 설립 및 등록 : (갑) 출자 취득

- 2001.4.18 ~ 2003.8.27 : (갑) 유․무상 증자 취득

- 2004.11.24 (갑)주주 사망으로 처가 주식 상속

○ 질의 내용

- 상속으로 취득한 벤처기업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제14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비과세) 적용여부

□ 관련 법령 등

○ 조세특레제한법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타인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2.28, 2000.12.29>

4.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에 대한 비과세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직접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신설 2000.12.29>   1. 당해 기업의 설립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당해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3. 당해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하는 방법   4. 당해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채무의 자본전환에 의하는 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부터 5년이 경과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1.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2. 개인이 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라 한다)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행한 출자이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 그 조합원과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행한 출자일 것.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제6호 중 "100분의 50"은 각각 "100분의 30"으로 본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제8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기관투자자를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7.2.28>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 · 소득세법 제9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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