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도매 및 소매업에 속하는 상품중개업의 중소기업의 해당 여부

서이46012-11628 (2003. 9.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628
회신일
2003. 9.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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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계산으로 상품을 사지 않고 수출자와 수입자를 연결해 수수료만 받는 상품중개업(오파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 및 소매업(코드 51)에 속하므로 중소기업 판정 시 도매업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 해당업종은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 판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수료수입만 있는 서비스업이라는 통념과 달리, 상품중개 수수료 사업도 표준산업분류상 도매업으로 분류되어 당시 조특법상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포함된다.

【요지】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 및 소매업에 속하는 상품중개업은 도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을 판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상품중개업(오파업)이 조특법 시행령 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해당사업에 포함되는 지, 즉 도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조특법 시행령2조에는 제조, 건설....도매, 소매....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품중개업은 표준산업분류상으로는 도매업(코드번호 51)의 하위분류로 포함되어 코드번호가 51103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상품중개업은 자신의 계산으로 상품을 구매하지는 않고 해외수출자와 국내수입자를 연결시켜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사업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업태는 “서비스, 도매”, 업종은 “오퍼, 수출입업, 화학약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 2]

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는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기본통칙 4-2-2에서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위의 업종을 판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나. 그렇다면 법정농수산물 도매시장 (예, ○○ ○○동도매시장등 )내의 지정도매법인(예, ○○ 청과(주))에 대한 업종판정을 통계청에 질의한 결과 이업종은 5101 (상품중개업)으로 대분류상은 G 도매 및 소매업으로 분류된다는 회신을 받았는데, 이러하다면 위에 언급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 및 소매업에 속하므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생각되어 질의합니다.

다. 단지 수수료수입만 있는 서비스업이므로 당연히 중소기업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만 하였는데, 일반 상식과는 달리 분명히 통계청에서는 도매업이라고 분류를 하기에 이렇게 질의하는 것이니 금번 법인세 확정신고시 반영될 수 있도록 바쁘시겠지만 속히 회신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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