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범위(업종구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0 (2007. 3.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0
- 회신일
- 2007. 3. 12.
- 소관
- 국세청
소득세법 제19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제조업자와 수수료계약을 맺고 제조업자 명의로 제품을 판매해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수입으로 얻는 사업자처럼 수수료 받고 물건 팔아주는 사업이라도, 그 사업내용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중개업(분류코드 5110)으로서 도매업에 해당하면 소득세법상 도매업으로 구분된다.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당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며(서삼46015-10381),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분류도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른다.
【요지】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는 제조업자의 제품(건축자재)를 수수료계약에 의하여 제조업자를 대신 하여 제조업자의 명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고 판매금액에 대한 일정률의 수수료수입을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도매업에 해당하는 상품 중개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110)을 영위하는 사업자임
이 경우 위 상품중개업이 소득세법상 “도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7. 도매업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2001. 12. 29. 신설)
○ 서면1팀-633, 2006.05.17
소득세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자동차수리업의 업종분류는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317, 2000.3.7.)을 참고하기 바람.
○ 소득46011-317, 2000.03.07
자동차수리업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와 같은법시행령 제29조 및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서비스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 서면2팀-1933, 2006.09.27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상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회신사례(서면2팀-979, 2006.5.30. ; 서면1팀-1613, 2005.12.28.)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1613, 2005.12.28
1.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업종분류는 200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 연도분 부터는 같은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2. 중소기업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ㆍ판매하는 사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주거용건물공급업(70121)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200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는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서일46011-10508, 2003.04.23
【제목】
도매업 등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함
【질의】
유류업자가 사업자에게 유류를 판매하는 경우 당사의 업종이 도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삼 46015-10381, 2002. 3. 8)을 참고하기 바람.
○ 서삼46015-10381, 2002. 3. 8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므로 사업내용이 당해 분류표상 도매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소득세법 제19조 · 통계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