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의 범위

재산46014-292 (2000. 3.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292
회신일
2000. 3.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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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원인이 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거나, 사기 등 매매계약의 명백한 하자로 매매원인이 무효가 될 사유가 발생하고 형사판결 등으로 확인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당초 양도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질의인은 1997년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잔금을 받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겼으나, 채권자가 병환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1999년 1월 합의해제계약서를 작성하고 말소등기를 마쳤다. ‍​​‌​‌‌‌​​​​‌​‍‌‌‌‌​​​‌​​​‌​이처럼 계약이 깨져 소유권을 되찾은 거래는 양도로 성립하지 아니하며, 이는 1998년 양도소득세 16,712,81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는지와 무관하다.

【요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는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나 어느 일방의 사기행위 등 당초 매매계약내용에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매매원인이 무효가 될 만한 사유가 발생되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이 형사사건판결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초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되는 경우에는 당초 부동산양도신고 여부에 불구하고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7.11.13일 채권 채무관계인 임○○로부터 빛 독촉이 심하여 제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넘겨주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 잔금은 차액에 대하여 지불받기로 하고 제가 잔금을 받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부터 덜컥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 임○○가 병환으로 잔금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1999년 01월 합의해제계약서를 작성,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필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저는 1998.05.31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양도소득세:16,712,810원)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2000년에 어차피 양도하여 채무를 갚아야 하는데 이미 납부한 세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세무서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000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계산시 1998년에 납부한 세금을 공제하고 차액만 납부하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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