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감면 적용시 양도의 범위
서일46014-11614 (2002. 12.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614
- 회신일
- 2002. 12. 2.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해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 부분(채무인수분)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즉 신축주택 사서 자식 증여할 때 넘긴 채무에 대응하는 양도분도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양도에 포함된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말하며, 증여추정에 해당하지 않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인수분은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양도에 해당하므로 그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이 적용된다.
【요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신축주택이란 규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신축주택을 양도를 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자의 자에게 부담부증여(증여추정이 안됨)하는 경우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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