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의 범위
재산46014-31 (2000. 1.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31
- 회신일
- 2000. 1. 10.
- 소관
- 국세청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해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안은 토지를 4억2천만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중도금 4천만원만 받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면서 잔금 미지급 시 자동해제로 특약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매수인의 담보제공으로 말소등기가 실행되지 못한 경우다. 이처럼 계약 무효로 소유권을 되찾은 부동산은 사실상 유상이전이 없어 양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단의 핵심이다.
【요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거주자가 별첨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광역시 ○○구 ○○동 ○○○-○에 소재하는 답 1018㎡를 1997.04.22에 총 대금 42,0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0만원을 받고 계약하였으나 매수인의 간청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 중 4,000만원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1997.05.27 쟁점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면서 잔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매매계약은 자동 해제되는 것으로 특약하여 하였는데 자금이 지급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말소등기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매수자가 쟁점 토지를 금융기관에 담보제공 함으로서 소유권말소등기가 실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인 경우
가. 쟁점토지에 대해서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양도로 보지 말아야 하는 지 여부
나. 만약 양도로 간주된다면 양도가액을 계약대금 42,000만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수취한 대금 4,000만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다. 만약 양도로 보지 않는다면 기 수취한 4,000만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가타 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