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타자산(특정주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0 (2005. 5.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0
회신일
2005. 5.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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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과다보유한 법인의 특정주식(기타자산)을 양도할 때 그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장부·증빙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제96조·제114조 제5항 및 시행령 제176조의2로, 환산취득가액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 ÷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법인 설립 후 48년이 지나 과점주주가 액면가액으로 취득해, 오래전 산 주식이라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사안에 적용된다. ‍‌‌​​‌‌‌​​‌​‌​이처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증권거래세 외에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개산공제액을 공제한다(유사사례 서면4팀-524).

【요지】

기타자산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갑법인은 부동산을 과다보유하고 있는 임대업법인으로서 국세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주주구성은 특수관계자 친족(A)이 56%, 기타 개인(B)이 44%를 소유하고 있으며 법인설립후 48년이 경과하였음

위의 과점주주(A)의 주식취득일은 갑법인의 설립당시부터 액면가액으로 취득하였으며, 금번 갑법인의 발행주식(기타자산) 전량을 실지거래금액으로 양도하고자 함

[질의사항]

1. A의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986.1.1 취득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경우 필요경비 공제에 있어서 증권거래세 외에 취득가액의 1%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개정)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2003.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999. 12. 31 신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3. 12. 30. 개정)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 ―――――――――――――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5,2004.09.24

2000.1.1. 이후 양도하는 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은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에 의하여 계산 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포함)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 2 제3항 제1호의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24,2004.04.21

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은 소득세법 제97조 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같은규정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4호 에 의한 개산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11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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