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
서삼46015-10921 (2001. 12.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921
- 회신일
- 2001. 12. 21.
- 소관
- 국세청
도·소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자에게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과 무관하게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영수증으로 볼 뿐이며, 시행령 제79조의2 제3항은 소매업 등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라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면 영수증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래처가 카드로 결제해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며, 공급받는 자가 아닌 타인 명의 카드로 결제받은 경우도 같다(서삼46015-10241 참조). 당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는 발행금액의 2%, 연 500만원 한도였다.
【요지】
도ㆍ소매업 겸영사업자가 사업자에게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에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도ㆍ소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② 생략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소매업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전세의 경우에 한한다)ㆍ제6호의 2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서삼46015-10241, 2001.09.17.
【질의】
도매업과 소매업을 같이 하는 본인 개인회사가 도매분에 대해 물건을 팔고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함과 동시에 신용카드로 결제받았음(하나의 거래임).그런데 이 신용카드가 공급받는 자인 대표자 명의 신용카드가 아니라 공급받는 자가 고용한 종업원이나 대표자 부인 등의 제3자 명의의 신용카드임.
이런 경우 이미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세금계산서매출과 다른 매출로 보는 것이 아닌지 여부
【회신】
도ㆍ소매업 겸영사업자가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사업자 또는 타인의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에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379, 1994.07.05.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 이며, 도매업 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사용자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이며, 소매업 이란 구입한 상품(신품,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백화점, 점포, 노점, 우편주문 배급소, 소비조합, 행상인, 시음장 등에서 개인, 가정 및 소비자용품을 일반대중에게 재판매하는 활동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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