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상가 부속토지의 표준소득률 적용여부
소득46011-738 (2000. 7.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46011-738
- 회신일
- 2000. 7. 10.
- 소관
- 국세청
보유기간이 서로 다른 여러 필지 위에 상가를 신축·분양하여 토지보유기간별 수입금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수입금액을 토지보유기간별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 뒤 각 보유기간별 수입금액에 해당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에 따라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부동산매매업(건물신축판매)에 해당하며, 당시('99귀속) 표준소득률은 토지 보유 5년 미만·이상으로 코드를 나눠 각각 11.3%·19.8%로 달리 적용했다. 이처럼 여러 필지에 건물을 지어 파는 경우 토지보유기간별 계산은 필지별 취득일부터 준공검사필증 교부일까지의 기간으로 본다(유사사례 소득46215-4309).
【요지】
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른 여러 필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함으로써 토지 보유기간별 수입금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체수입금액을 토지보유기간별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에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각각의 토지보유기간별 수입금액에 해당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
○ 보유중인 토지 10개 필지 위에 상가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건물별로 그 부속토지를 구분하기 어려워 보유기간 5년 이상ㆍ미만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표준소득률의 적용이 곤란한 바, 그 적용 방법은?
○ '99귀속 표준소득률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기 본 율
세 분 류
세세분류
일 반
자 가
703011
부 동 산
매 매 업
ㆍ부동산매매
(토지보유
5년 미만)
o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와 부가가치 세법 시행규칙 제1조 의 규정에 의하 여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주택을 신 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 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 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 부동산의 매매중 건물만 취득하여 판매 하는 경우(→703011)
19.1
-
703012
ㆍ부동산매매
(토지보유
5년이상)
33.3
-
703021
건물신축
판 매
ㆍ건물신축판매
(토 지 보 유
5년미만)
11.3
-
703022
ㆍ건물신축판매
(토지보유
5년이상)
19.8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 46215-4309, '95.11.23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현행('94년 귀속)표준소득률은 토지의 보유기간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토지의 보유기간이 서로 다른 여러 필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함으로써 토지보유기간별 주택신축판매 수입금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신축 판매수입금액을 토지보유기간별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각각의 토지보유기간별 수입금액에 대하여 해당 표준소득률(코드번호 :451211~451223)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보유기간별 계산은 당초 필지별 토지 취득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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