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외국법인을 위해 활동하는 전속대리인 판단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 (2008. 1.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
- 회신일
- 2008. 1. 9.
- 소관
- 국세청
외국법인 '을'로부터 법적·경제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자기 통상적 사업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세부 지시·통제를 받지 않으며 사업상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고,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을'을 위해 활동하지 않는 내국법인 '갑'은 '을'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94-133…3은 대리인이 본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법적·경제적으로 독립되고 자신의 통상적 사업으로 활동하는 요건을 갖추면 독립대리인으로 보아 국내사업장에서 제외하며, 독립성은 업무감독 정도·사업상 위험 부담·전속 여부로 판단한다. 외국회사 국내 대리인 세금이 문제된 이 건에서 갑이 을로부터 받는 용역대가가 갑 사업수입금액의 40%에 불과해 거의 전적으로 을을 위해 활동한다고 볼 수 없어 전속대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내국법인 ‘갑’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을’로부터 법적?경제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자신의 통상적인 사업으로 ‘을’에게 용역제공시, ‘을’로부터 세부적인 지시나 통제를 받지 않고 사업상 위험을 ‘갑’ 스스로가 부담하며 ‘갑’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을’을 위해 활동하지 않는 경우, ‘갑’은 ‘을’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가. 사실관계
- 내국법인 ‘갑’은 외국법인 ‘을’을 위하여 국내에서 자기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음.
- ‘갑’은 ‘을’과의 관계에서 「법인세법기본통칙」 94-133…3(독립 대리인의 요건) 제1항, 제2항 제1호 및 제2항 제3호에 정한 독립대리인 요건을 모두 충족함.
- ‘갑’이 ‘을’로부터 수취하는 용역대가는 ‘갑’의 사업수입금액의 40%임 .
○ 질의요지
‘갑’이 「 법인세법기본통칙」 94-133…3(독립대리인의 요건)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특정 외국법인을 위하여 활동하는 전속대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 94-133…3
【 독립대리인의 요건 】
① 어떤 자가 다음 각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자는 조세협약상 외국법인의 독립대리인(이하 "독립대리인"이라 한다)에 해당하며, 그 자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그 대리인이 본인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법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독립된 지위에 있어야 한다.
2. 그 대리인이 이행하는 그 외국법인을 위한 행위가 그 대리인 자신의 통상적인 사업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② 대리인이 본인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업무감독의 정도
그 대리인이 외국법인을 위한 활동을 함에 있어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세부적인 지시나 통제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당해 외국법인에 대하여 독립적이라고 할 수 없다.
2. 사업상의 위험 부담
그 대리인의 외국법인을 위한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상의 위험을 당해 외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당해 외국법인에 대하여 독립적이라고 할 수 없다.
3. 전속대리인인지의 여부
대리인이 외관상으로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대리인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특정 외국법인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 볼 수 없다.(1994.08.0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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