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해제 가능 여부
서삼46019-11082 (2003. 7.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9-11082
- 회신일
- 2003. 7. 8.
- 소관
- 국세청
국세에 우선하는 근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나면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 당시 국세징수법 제85조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이 사안은 파산이 진행 중인 법인 소유 건물(감정가 약 180억원)에 1995년 근저당권 6건(채권최고액 합계 약 237억원)이 설정돼 있고, 세무서가 법인세 체납으로 압류했으나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당해세가 없어 공매해도 남는 돈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해 압류해제가 가능하다. 다만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중지를 한 경우 압류해제 가능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주)○○은 부산 금정구 소재의 지상건물의 소유자인 바, 현재 파산 절차가 진행중이며, 파산관재인이 파산자의 감정의뢰에 따라 한국감정원에 건물가액의 감정을 의뢰한 결과 약 180억원으로 평가되었음
동 건물에는 1995.02.09부터 1995.03.10까지 근저당권이 6건 설정되어 있는 바, 동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합계는 약 237억원이며, 실 채권액사항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알 수 없음
그러나 실 채권액도 상기 감정평가액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견됨
1998.05.18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서 법인세 등의 체납을 원인으로 상기 빌딩에 압류하였음
이후 약 6억여원을 배당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배당을 시행할 예정이나 근저당권자에 우선하는 당해세는 없음
상기와 같이 근저당채권최고액 합계가 압류건물의 감정평가액을 초과할 것이 분명하여 공매 또는 경매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 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되는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1258, 2000.08.23
【질의】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에 관한 조세압류에 우선하여 정리담보권 등이 다수 존재하여 압류대상 토지를 공매처분 하더라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 없는 경우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기타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하고, 따라서 조세채권자는 위 조세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국세징수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의 중지를 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나,
귀하의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85조 · 국세징수법 제53조 · 국세기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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